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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서울중앙지법 업무공조'
서울중앙지법 계류 의료소송사건 '법원연계형' 조정
2월부터 착수…양 기관 MOU 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후경, 이하 '의료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 원장 이성호)이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사건 공조에 나선다.

의료중재원은 20일 오후 3시서울중앙지법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회의실에서 법원연계형 조정 관련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한다.

'법원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 전문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 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사건을 의료중재원에 배정하고, 의료중재원은 소속 조정위원을 활용해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면서 환자 및 의료인은 막대한 의료소송 비용과 시간소요 부담을 덜고, 의료중재원은 의료전문분야 조정·중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의료중재원을 미처 이용하지 못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의료사건의 당사자들도 의료중재원의 공정하고도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1-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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