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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폐업 복지부협의의무화
설립·해산 때도 전문기관 사전 조사 등 심의 절차 거쳐야
국무회의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해산하려는 경우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하며 특히,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등을 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조사를 거쳐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신설했다.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해당 지자체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등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등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등에 따른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 등의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 같은 항목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병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중에서 조사를 의뢰토록 했다.

지자체는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등의 경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지자체는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구성, 심의토록 했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구성해야 하고, 심의위 위원은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병원 설립·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토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폐업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협의 요청토록 명시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이 협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폐업 사유 △심의위의 심의 결과 △지방의료원 폐업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대책 등의 서면자료를 첨부토록 명시했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협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폐업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위반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토록 했다.

김기남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이처럼 지방의료원 중요사항 변경 시 타당성 검토방법 등이 규정되고, 폐업 시 사전협의 절차가 명시됨으로써 향후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 합리적·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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