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0:0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보건의료기술육성계획' 지침 만든다
수립 절차 효율성 제고-부처간 연계·협력 강화
국무회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제반사항 관련 필요지침이 마련되고,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규정이 삭제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했다.

특히,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포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기본계획 작성 시 작성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해져 업무의 효율성 제고될 것"이라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 계획을 작성토록 해 수립 절차의 효율성 제고와 부처간 연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뒀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심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지심의회의 경우 개최 실적 저조 등으로 위원회 정비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으로 위원회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1-22, 14:5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