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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법인 상반기 허용될 듯'
이영찬 복지부차관 '의료법 개정까지 안가도 돼'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자(子)법인 설립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를 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은 지난 22일 리버사이드 호텔 6층 토파즈홀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월례조찬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의료기관 자법인을 상반기 중 허가낼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관련, "막아서는 곤란하다. 병원 운영에 있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연구중심병원이 육성되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의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고쳐보고 안 될 경우,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자법인 설립 부분인데 법개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자 간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의료민영화 괴담이 있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없었다면 불편했을 것은 바로 의료계"라며, "의료계의 경우 건보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모두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급속도로 늘고 있는 노인 인구를 걱정하며, "현재 노인 인구가 12% 정도인데 이제는 1955년부터 1963년생 정도의 예비군 세대가 은퇴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하면 노인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를 잘 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가진 고민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차관은 원격진료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양보를 해서 병원급이 아니라 의원급에서만 될 수 있게 했다.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해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의료계가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 대화 중"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1-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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