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파브리병 치료제·AIDS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2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파브리병 치료제인 '파브라자임주'는 2월 1일부터 연령에 관계없이(종전 16∼65세 환자 대상) 건보급여를 확대 실시토록 했다.
또한 여성 환자의 경우 '효소활성도' 수치가 정상이라도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판정이 되면 건보급여를 인정토록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종전에는 효소활성도 수치가 감소할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했다.
'파브리병'은 인구 12만명당 1명 꼴로 나타나는 초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으로 '알파 갈락토시다아제'라는 효소 부족에 따라 당 지질이 혈관과 눈에 축적돼 각막혼탁, 심근경색, 신장이상 등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지난 2012년에는 국내에서 총 54명이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건보 급여 확대로 3명의 파브리병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환자 당 1회 투여 시마다 약 900만원이 줄어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AIDS 치료에 필수적인 3제요법(일명 '칵테일요법': 엘비테그라비르+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 을 알약 1정으로 만든 '스트리빌드정'도 2월 1일부터 건보급여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스트리빌드정'은 1회 1정, 1일 1회 복용법으로는 국내 최초 도입된 약품으로 AIDS 환자들의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개선한 약제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해 2000여명 정도가 AIDS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어 그 중 약 300여명이 '스트리빌드정'을 복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올해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부터 건보급여를 확대해 건보 보장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1-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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