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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바뀐다'
건보료, 직장 8만7000원-지역 8만6000원 이하 해당
소아·아동 암환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300% 이하'
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금년도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이 변경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금년도 최저생계비, 재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하위 50%)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건보료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우선, 성인 암환자 지원대상자는 올 1월을 기준으로 국가암검진 수검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 중 건보료가 직장가입자 8만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만6000원 이하 일 때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 폐암환자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보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직장가입자 8만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만6000원 이하를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건보가입자의 지원 암은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으로 국가암검진 1차 검진 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소아·아동암 환자의 지원암종은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로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기인한다.

아울러 소아·아동암 환자는 △소득이 2014년 최저생계비의 300%이하 △2014년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 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이하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 달 6일까지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한 후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2-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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