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선 공표사항에 장기요양기관 종류 및 지정일·설치일 등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시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총 수입금액 기준 등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4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을 위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총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토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사항에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일 또는 설치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별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의 성명 등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위반사실 공표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하되,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결정토록 공표절차를 정하고, 공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표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공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공무원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면 과징금 부과 및 절차진행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되고, 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2-04, 16:3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