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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신종독감환자 '항바이러스제' 급여 인정
복지부, 유관 기관·단체에 업무협조 요청
최근 인플루엔자(신종 포함)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해 일선 기관에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 안내' 성격의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2013-2014절기 인플루엔자(이하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일선 기관에 예방접종 시행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항바이러스제 급여인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제(타미플루캡슐 등)의 건보 급여 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다고 판단, 복지부는 진료·조제 시 과도한 환자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병원약사회 등이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심장질환(Cardiac disease) △폐질환(Pulmonary disease)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10세 이상 미성년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가 보도돼 이 연령대의 환자는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에서 투여할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2-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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