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태료 9600만원 부과-2곳 수사의뢰 조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불법·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44개 기관에서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 환수조치와 함께 167건의 행정처분(개선명령 5, 경고 70, 영업정지 36, 지정취소 55, 폐쇄명령 1건) 및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선 사직당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실례로 부산의 A센터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을 신고치 않는 등의 수법으로 3년간 약 7억2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경남의 B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거짓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통장으로 입금 후, 모(母)법인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년 7개월간 시설운영비 약 3300만원을 횡령했다.
정대승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 144개 기관에서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6억2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았고, 허위 등록한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시설장의 개인연금보험료를 공금에서 납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설운영비 2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선 위반 내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형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허위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유인·알선자 처벌, 위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이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과태료 9600만원 부과-2곳 수사의뢰 조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불법·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44개 기관에서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 환수조치와 함께 167건의 행정처분(개선명령 5, 경고 70, 영업정지 36, 지정취소 55, 폐쇄명령 1건) 및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선 사직당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실례로 부산의 A센터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을 신고치 않는 등의 수법으로 3년간 약 7억2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경남의 B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거짓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통장으로 입금 후, 모(母)법인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년 7개월간 시설운영비 약 3300만원을 횡령했다.
정대승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 144개 기관에서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6억2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았고, 허위 등록한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시설장의 개인연금보험료를 공금에서 납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설운영비 2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선 위반 내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형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허위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유인·알선자 처벌, 위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이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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