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겸용목적의 호텔(이하 '메디텔') 설립이 가능해진다.
특히, 메디텔을 병원으로부터 1km 이내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사라질 것이 확실시돼 의료기관들은 향후 거리 제약 없이 국내 전역에 메디텔을 세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달 중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이르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와 내국인 숙박을 겸할 수 있는 의료관광 호텔 설립이 가능해진다. 자격조건은 외국인 연간 환자 1000명 이상 유치 의료기관(서울소재는 3000명 이상) 혹은 외국인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 가능한 사업자에 한정된다.
또한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20실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연간 내국인 투숙객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호텔시설은 병원 등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메디텔이 향후 국가재정 증대와 세수확보, 국가인지도 상승 등의 순기능을 갖고 있다며 추진 시동을 걸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의료기관에 외부자본이 들어온 것을 기화로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고 의료분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메디텔의 경우, 의료법인의 자회사가 운영하게 되므로 환자보다 수익 확보가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소재 대형병원에서는 증가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과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메디텔 건립을 통해 병원수익 증대를 꾀할 것이고, 이러한 메디텔 규제 완화가 결국 대형병원의 환자 독식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6년 601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던 건강관련 여행수지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1년 522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2년 4380만 달러 △2013년엔 1억70만달러까지 급증했다. 이 기간 의료관광객은 연평균 37%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만 15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의료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2-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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