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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유급제 도입 철회
복지부,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 수용
의료기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진료환경 개선

전공의 유급제 도입이 철회되는 등 전공의 처우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 제안해온 점을 감안,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키로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유급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9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개정안이 "실효성 없이 수련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당초 전문의 양성과정의 질을 높이고, 병원내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을 대한의학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과 TF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가 연차별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련과정을 다시 수련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제9조2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된 개정안 제12조의 경우에는 일부 항목은 전공의 전 연차에 적용하고, 일부 항목은 4년차 또는 1년차부터 차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수련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해 △환자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단계적 시행에서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 차까지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당직 일수에 따라 일자별로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와 같이 1년 차부터 적용하며, 주 80시간 수련을 포함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선 당초 1년 차 및 인턴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4년 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한 연차별 수련과정 평가 및 재 이수와 관련,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여부의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들이 연차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수련환경 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수련환경 개선 평가기준과 연차별 수련과정의 이수여부 확인 결과의 적용방안 수립·검토 시 전공의협의회 등 현장 전공의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조치가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변화에 따른 수련현장의 충격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2-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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