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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단계적 폐지' 추진
2017년 건보 흡수…'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
올 하반기 일반병상 4인실까지 확대…간병, 내년 건보 적용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 시행…경증환자 5만명 추가 혜택
복지부, 11일 '국민행복 위한 실천' 연두업무보고

병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의사(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올 하반기부터 35% 축소되고, 2017년부터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으로 전환돼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입원실의 경우, 6인실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확대 시행된다.

하지만 간병서비스는 올해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 적용하되,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오는 2018년부터 전체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시행에 역점을 두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 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 무엇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다음은 핵심 분야별 중점 실천과제 내역.

◇건강한 삶의 보장

▽3대 비급여 개선: △선택진료비= 올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2015∼2016년에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이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원치 않는 선택진료가 대폭 줄어든다.

오는 2017년부터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으로 전환돼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건강보험의 새로운 수가가산 방식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64%까지 줄어든다.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상급병실료= 현재 입원실은 6인실까지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고 있으나, 올 하반기 중 4인실까지 확대된다. 그간 1∼5인실의 경우에는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종합병원은 3만9000원→1만2000원, 병원은 3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됐으나 2015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70%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일반병상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

△간병비= 앞으로는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간병인 고용, 보호자 간병 등 간병부담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계되는 등 전액 환자 부담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에는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 적용되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8년부터 전체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특히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됐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더해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개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추가적인 건보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1%의 추가 건보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건보료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부담 완화

▽기초연금제도 시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율(2012년 우리나라 49.3%, OECD 평균 12.8%)을 낮추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약 447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이 중 394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노인도 10∼2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분증과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2월 중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에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입법지원단을 구성해 여·야·정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치매관리 대책 강화: 오는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 5만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된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외의 경증치매 환자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와 국가검진서비스 이용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 또는 집에서 방문간호인에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올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매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7월부터는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은 2박3일간의 '가족휴가제(respite care)'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 내 간병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한정된다.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산업 글로벌화: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6월에는 해외로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총 500억원 규모의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펀드'가 조성된다. 또한 상반기 중 사우디·UAE 등과 정부간 협의체가 구성하여 해외진출 의료기관 지원을 모색한다.
▽해외환자 유치: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21만 명이었으며, 올해에는 약 2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에서는 현재 UAE 정부만 환자(2013년 300여명)를 송출해주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송출 국가가 카타르·리비아 등 총 5개 국가에서 1000여 명의 환자를 보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의료기기 수출: 제약 등의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외수출국별 여건에 맞는 맟춤형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진출하는 제약·의료기기 사에 컨설팅과 인·허가 비용을 지원하고, 기타 국가들의 경우 민·관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허가면제나 인·허가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총 2000억원 규모(올해 1000억원 추가)로 조성한다.

◇부처간 협업으로 성과 극대화

3개 부처(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일자리와 복지' 분야가 4대 국정기조의 한 축인 '국민행복'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3개 부처가 한 팀이 되어 협업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복지부는 향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비롯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수립·추진, 고용-복지 실현 및 취약계층 보장 강화를 포함한 '사회보장 기본 계획(2014∼2018)' 수립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부·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장관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현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2-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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