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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후속조치 차질 없이 진행키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정책은 정부 의지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편의 증진과 고령화와 맞물린 만성질환 대비를 위해 의료-IT(정보기술) 융합발전 기반을 조성키로 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의료정보 공유 및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환경에 적합한 보건의료정보 표준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현행법상 가능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보보호와 함께 사회적 공익제고, 건전한 의료-IT산업 발전이 가능하도록 의료정보의 공유·활용의 제도적 허용범위를 제시할 계획인 가운데, 올 하반기 중 '(가칭) 건강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원격의료, 법인약국 설립 등 의료·약사계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만큼, 법제처의 심사 절차가 끝나면 추후 적정한 시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오벽지 거주자,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 병원급은 군·교도소 등 극히 제한적 허용 △경증질환 진료, 원격의료 전문기관 금지,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 개정안 시행 전 시범사업 실시 등 안전성 확보 장치를 마련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복지부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보고 오해나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부로부터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IT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나라로 그것을 원격의료·진료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선 원격의료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 의료시장이 너무 넓어 굉장한 시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며, "우리에 앞서 시행하는 나라에서 불편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렇게 활성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잘 알려서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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