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면 중대성이 감안돼 1차 위반 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처분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수급자를 유인·알선·소개 또는 이를 조장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이 가능하게 되는 등 불·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에 있어 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해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위반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려 재가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종전 재지정 금지기간은 업무정지기간으로 하며, 지정취소의 재지정 금지를 1년으로 단일화했다.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간 서로 달리 적용한 부당청구의 처분기준을 부당청구비율과 부당청구액을 함께 고려한 단일기준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처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경 행위나 수급자 유인·알선행위 등 신설된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했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으로 처분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해 처분토록 했다.
부당청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해 처분토록 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해 처분토록 했다.
또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처분할 위반행위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폭행·상해, 성희롱·성폭행, 유기방임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지정취소(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2분의1의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중 허위·과다청구 등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보건복지부(시·군·구)의 현지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명령위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종사자 등에 의한 수급자 폭행·상해, 성폭력·성희롱, 수급자 유기·방임행위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군·구청이 행정처분 이후 그 처분내역을 누락 등 행정적 착오를 방지하고,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분대장에 처분내역(과징금 포함)을 기록·관리 하고, 처분사실을 복지부에 통보토록 했다.
이밖에 양도인등에게 행정처분(절차진행)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제재처분사실 통보의무 이행절차, 방법 및 통보내용 등 세부사항에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이나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법·부당청구행위가 줄어드는 반면, 제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는 등 급여질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수급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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