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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하반기 전체 종합병원도 시행
이 달부터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 달 18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상급종합병원 공개에 이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가격공개는 지난 2012년 물가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에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등 6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MRI 등 4대 항목을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심평원이 현재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PET진단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캡슐내시경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 등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이다.
이번 가격공개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가격검색이 가능한 기관수는 기존에 공개 중인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개 기관을 합쳐 153개 기관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에는 종합병원의 비급여 고지방법 지침 개정이 예정돼 하반기에는 이를 적용해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을 추가하고 공개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된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가격 분석결과, 의료기관의 규모나 위치한 지역보다는 설립유형별로 가격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항목별 가격은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6만원(K병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6만3000원(K병원, 6만3000원∼13만3000원)에서 최고 32만9000원(W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10만원(J병원외 4개기관), 민간병원이 최저 5만원(D병원)에서 최고 23만원(M병원)으로 편차 심했다.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갑상선초음파 검사(영상의학과 실시)는 최저 5만원(D, M병원)에서 최고 18만원(KN, KD, D, C병원)으로 조사됐다. 대학병원이 최저 8만원(E, D병원)에서 최고 18만원(KN, KD, D, C병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10만8000원(K병원)에서 최고 15만원(W병원 3만1000원∼15만원, K병원 15만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5만원(D병원)에서 최고 12만원(J병원), 민간병원이 최저 5만원(M병원)에서 최고 16만1000원(K병원)에 달했다.
MRI진단료의 경우, 요·천추검사는 최저 24만7000원(M, N병원), 최고 79만2000원(C병원)으로 조사됐다. 대학병원이 최저 43만원(D병원)에서 최고 79만2000원(C병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50만원(S병원)에서 최고 72만5000원(W병원, 26만9000원∼72만5000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24만7000원(N병원)에서 최고 50만원(A병원), 민간병원이 최저 24만7000원(M병원, 24만7000원∼29만6000원)에서 최고 64만5000원(K병원)으로 조사됐다.
PET진단료의 경우, 몸통(토르소) 검사는 최저 54만9000원에서(D, J병원) 최고 137만1000원(K병원)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이 최저 64만원(K병원)에서 최고 118만2000원(KN, KD, D, C병원, 108만2000원∼118만2000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80만원(S병원)에서 최고 121만8000원(K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55만원(J, D병원)에서 최고 100만원(B병원), 민간병원이 최저 60만원(C병원)에서 최고 137만1000원(K병원)이었다.
치과임플란트료는 최저 90만원에서(A병원, 90∼22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W병원, 250∼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치과임플란트는 부위나 재료 종류를 불문한 1치당 비용으로 설립유형별로 대학병원이 최저 105만원(S병원, 105∼2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D병원, 230∼350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120만원(S병원, 120∼18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W병원, 250∼400만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120만원(I병원, 120∼140만원/D병원, 120∼1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J병원, 140∼350만원), 민간병원이 최저 90만원(A병원, 90∼220만원)에서 최고 370만원(W병원, 140∼37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공개된 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정보는 작년 12월에 조사된 가격으로 그 이후에 변경된 가격은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항목의 경우 종합병원의 고지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가격변경이 발생한 종합병원에서는 가격변경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비급여 진료비는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고지돼 있었으나 일반 국민이 가격비교를 하기 위해선 알기 어려운 비용정보를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찾아 수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확대는 국민 알권리 보장,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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