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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료법개정안 3월 국회 제출
협의회 결과 반영 안돼…시범사업 모델 국회서 논의
보건의약 3단체 '의정합의는 밀실야합…합의 원천 무효'

보건당국이 오는 3월중에 원격의료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채 복지부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수정한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약 한 달간 의료발전협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미뤄왔으나, 추후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심의·의결한 뒤 내 달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 절차 기간 동안 수정된 내용 그대로 간다"며, "협의결과에서 수정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뒤, 시범사업 모델을 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면 의료계가 참여해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측은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남용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보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는 대형병원에 원격의료가 허용돼 환자쏠림 현상 발생과 원격의료 형태로 의료제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병원들의 원격의료는 현재 허용된 병원간 원격의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 간의 원격의료 및 의료 자법인 합의에 대해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지난 1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가로 논의키로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밀실야합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 3단체는 "의협과 복지부는 원격진료 입법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 지금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 이를 공동으로 반대해왔던 타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 어떠한 논의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뤄진 양 합의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의협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의사들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 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간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의협이 타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반대 입장을 주장하다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보건의약단체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아울러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새로운 정책협의체와 원격의료 및 영리 자법인 문제, 법인약국 문제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3개 단체는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의협과의 밀실야합 사항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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