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10:1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규제 완화'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외국병원 설립 기준 완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정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하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경자구역에 한해서만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경자구역 내에 외국 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하고, 병원장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이런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영리병원 설립에 부담이 덜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경자구역 내 외국 병원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 인하할 방침이다.
또 경자구역 내 국내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규제가 지금은 총 병상수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는 것을 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책이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에 얼마나 효과를 낼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자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설립을 원하는 투자자가 없어 아직 한 곳도 설립돼 있지 않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싼얼병원의 경우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등을 내세워 승인을 보류한 상태다.
또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 비율도 현재 5%에 못 미치고 있어 10% 확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하려는 주체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경자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주체가 없는 상태"라며 "신청이 들어오면 설립요건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2-25, 17:1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