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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초 원격의료 반대했다'
국회 서면답변 확인…입법예고 4개월 전까지 신중론 펼쳐
先 시범사업 주장

보건당국이 원격의료에 대해 당초에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이라며 입법을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던 보건복지부가 불과 몇 달만에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복지부가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원격의료와 관련한 부처의 입장을 묻자,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IT(정보기술)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서비스 공급자·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또 "원격의료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다른 부처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를 이용한 원격진료 예약, 화상상담 및 진료, 인터넷 결재 등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압박해왔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온 점이 밝혀진 셈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행 제도 내에서 가능한 의료인 간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IT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올해는 강원지역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범사업을 충분히 한 후에 제도화, 즉 입법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현재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先)시범사업과 같은 입장이다. 이처럼 지난해 6월말까지만 해도 원격의료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복지부는 장관이 공석 중(?)이던 지난해 10월에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제부처의 압박에도 불구, 신중론을 펼쳤던 주무 부처의 입장이 뒤집힌 것은 물론 법개정을 검토하는 시간도 짧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작년 10월 10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표한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하면서 한 차례 일정이 미뤄져 결국 10월 29일에 입법 예고됐다.

특히, 공청회도 한 번 개최되지 않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돌발적으로 입법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키웠고, 결국 의협의 조건부 총파업 결의로 이어졌다.

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짧은 기간에 입법을 추진했다는 것이 문건으로 재확인되면서 타 부처의 압력이나 윗 선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회에 제출되는 서면답변서는 부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문건이므로 복지부가 당초에 원격의료 입법을 반대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불과 몇 달만에 복지부 입장이 급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윗 선의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사와 환자간의 IT 기기를 통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3월 중에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2-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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