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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환자안전 중심으로 강화된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 1주기(2011∼2014년, 4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2주기 인증 기준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은 4년간 유효하다.
이번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조사 판정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평가지표가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조사항목이 대폭 추가됐으며(408개→537개), 1주기 시범 조사항목(26개)을 정규 조사항목으로 전환하고, '구조'보다는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는 조사항목을 확대(263개→432개)했다.
또한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 및 환자권리보호(신체억제대 사용 및 격리·강박 시행의 적정관리, 말기환자 완화의료 제공, 임상연구 수행·관리 등)를 위한 항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조사 판정기준을 현행 '30% 이상'만 충족해도 '중'을 부여해 변별력이 부족하던 것을, '60% 이상' 충족 시 '중', '90%이상' 충족해야만 '상'을 부여해 실제 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인증 등급 결정에 있어 현행 영역별 충족률로만 인증 부여해 조사항목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아도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 9점 이상일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하위영역에 대한 충족률에 따라 등급 결정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현행 '중간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인증 후 2∼3년 이내 인증받은 의료기관을 현장 방문해 직접 확인토록 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2주기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2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인증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종합병원 및 병원 등에 적용될 인증 기준은 중소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올 상반기 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2주기 인증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재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부터 인증조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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