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불과 몇 달만에 번복한 보건당국에 대해 '졸속행정이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사파업 사태의 도화선이 된 원격의료에 대해 당초에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이라며 입법을 반대했던 사실을 문건으로 확인했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2013년 6월)에 따르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원격의료 제도와 관련한 부처의 입장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IT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서비스 공급자·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원격의료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타 부처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를 이용한 원격진료 예약, 화상상담 및 진료, 인터넷 결제 등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히, "복지부는 진영 장관이 있었던 지난해 6월말까지만 해도 경제부처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압박을 해왔지만 원격의료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경제부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을 펼쳤던 주무부처의 입장이 불과 넉 달도 안돼 순식간에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놓고 공청회, 시범사업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채 원격의료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2-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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