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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경쟁적으로 병상을 증설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15∼2017년, 3년)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4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권역별(전국 10개권역)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2012∼2014년, 43개소)하고,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를 적용(종합병원 25%, 병원 20%)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그간 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동네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 외래환자 진료 비중을 줄임으로써 증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적인 병상증설을 억제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고, 경증·만성 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응급진료와 중환자 진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를 더 많이 수행하도록 전문질병군 진료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본연의 진료역량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 병상 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2015년부터 병상 증설에 대해 사전협의제를 도입토록 했다.
특히, 향후 지역별 병상관리계획과 연계해 병상 과잉지역의 병상 증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권역의료의 구심점으로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며,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중증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오는 7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 전문질병군 진료 수행에 대한 기준을 상향조정해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했다.
현재는 전문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율 기준(전문 12%, 단순 21%)은 200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해 변별력이 부족하던 것을, 최근(2012년) 진료실적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6% 이하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다발성 외상, 루게릭병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들에 대해선 임상학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내년 지정 이후부터 적용해 2017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외래진료의 경우,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토록록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교육·연구 등에 대해 평가가 중복돼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 교육·연구 등의 분야별 의료기관평가(병원신임평가, 연구중심평원 지정 등)에서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주요평가 결과는 연동해 유사·중복지표는 일원화하는 등 평가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통해 12월에 2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4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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