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설득 위해 진력키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앞으로 의료계가 불법으로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에는 현행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강당에서 열린 3월 월례조회에서 "그간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의사협회와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 이를 뒤집어 집단 휴진을 강행키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의료계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동의를 절대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휴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게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줄 것을 전직원에게 당부했다.
문 장관은 이와 함께 많은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 안타깝게도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이 2월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다며, "올 7월부터 노인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늦어도 3월중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야당은 소득하위 노인 70% 모두에게 20만원을 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안도 대상 노인 열 분 중 아홉 분에게는 20만원을 다 드리는 방식이며, 나머지 한 분에게는 국민연금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시므로 10만원에서 19만원을 드리겠다는 의미라는 게 문 장관의 설명이다.
이렇게 진행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과 못 받으시는 분들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후세대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정부 안이라며, 이 같은 정부안의 장점과 우수성에 대한 대(對) 국회 설득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이어 "서울과 세종시로 불가피하게 나뉘어 일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에서, '중요사안'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신속한 보고를 통해 의사결정이나 복지부의 입장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며, "기존 업무진단을 통해 중복되거나 통합·폐지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선 과감하게 조정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최근 합계출산율이 1.19로 낮아졌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저출산 문제 등 사회의 커다란 흐름에 대응할 수 있게 3월 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상반기 중에 마련해야 하는 사회보장 5개년 계획과 같은 범부처적인 대응도 '적기에 약한 고리를 찾아나가는 스마트한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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