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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 휴진 '법리 검토' 착수
현 부총리, '이해집단 기득권확보…정책후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키로 한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협의 집단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이해집단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저항으로 정책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 집단행동으로 뭔가를 얻는 선례가 남지 않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재차 밝혔다. 현 부총리가 의협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 부총리는 그간 수 차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협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의협은 이 달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한 뒤 24∼29일 6일간 전면적인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05,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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