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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휴진 결정 공정위 조사 요청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저촉 여부
행위자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원 이하 벌금 가능

보건당국이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러한 의협 측의 집단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1항3호, 이하 공정거래법)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해당 사업자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 대한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의협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양벌규정 적용)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이끈 의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인에 대해선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진 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對) 정부 투쟁을 위한 집단 휴진은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어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집단휴진 강행 시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만들고 보건소를 포함한 '비상진료반'과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의사들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실제 휴진에 참여하는 병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중·대형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모임인 병원협회는 의협과 달리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원격의료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이들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와 봉직의들의 참여는 제한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참여 의사는 동네 개원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의원은 2만8370곳으로, 복지부는 이들이 휴진해도 병원과 보건소,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총 3만5806곳은 정상 운영되므로 이들 기관을 확대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에 의하면 지난 2012년 11월 포괄수가제 반대 집단휴진 당시 의협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찬성했지만, 실제 참여는 11월 24일과 12월 1일에 각각 26%와 36%에 그쳤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05,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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