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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체납건보료 특별징수 착수
고소득·전문직 등 5만4천세대 대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5만4000세대에 대한 특별징수가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000세대 체납건보료 1241억원에 대해 특별징수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12개 유형 5만4993세대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는 3만9210세대로 전체의 71%를 차지한 가운데 고액소득자 8051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는 3724세대(6,7%) 순(順)이다.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건보료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담 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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