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들 시도 의사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기로 하고 회원들에게 참석해 달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 의사들이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문을 자연스럽게 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체적인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오는 10일 당일에 불법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1항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추가 요청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한하면 △시정조치 명령(공정거래법 제27조: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해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공정거래법 제28조1항·3항: 해당 사업자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 대한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행정형벌 (공정거래법 제67조·70조: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협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양벌규정 적용)에 처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일 개원의의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들이 인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정보메뉴-병원·약국찾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스마트폰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를 통해서도 10일 당일에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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