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오는 10일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7일 분명히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3층)에서 '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일 집단휴진에 동참하면 현행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라 과징금과 징역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의 의료발전을 위해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협의결과 이행을 위해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중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고려 중인 대응 방향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다. 이 법에 의하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료인과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5일 처분에 처해진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2000년과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휴진한 2002년 각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협이 집단 휴·폐업을 주도하자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로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 등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 끝에 이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의협이 10일부터 개원가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특히, 집단휴진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으로써 휴진 참여율을 낮출 복안이다. 또한 복지부는 10일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소명 기회 등을 준 뒤 명백한 동참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10일 파업보다는 오는 24∼29일 6일간 예고된 파업을 사전에 막으려는 선제적 행동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실제 휴진 전에라도 상황이 우려되면 발동할 수 있다"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키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휴진 당일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현지로 나가 동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환자들로부터 휴진 의료기관을 신고받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며, 제28조에 따라 5억원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7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돌입 시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참여 의료기관은 행정처분 등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이 이뤄지면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공안부도 이날 오전 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의협이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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