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한편 의협이 당초 예고대로 이날 '집단 휴진'을 강행함에 따라 정부도 곧바로 업무개시 명령 등 의료법 등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재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있고, 확인되는 대로 해당 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59조2항에는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형벌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날 휴진한 의료기관 문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붙이고, 현장에서 휴진 참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한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휴대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불법휴진 채증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받은 게 확실하고, 의도적 불법 휴진 등이 분명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형사 고발까지 가려면 업무개시명령 도달 등 여러 증거가 뚜렷해야 하는 만큼 채증 작업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1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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