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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진 '선별처분' 가능성
휴진율 낮고 대화 분위기 감안될듯…사전예고장은 발송
정부가 지난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지만, 처분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이 감지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보건소를 통해 확인된 휴진 의료기관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서를 확실히 전달받은 곳을 현재 선별 중이며, 이 작업이 끝난 뒤에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 발송 등 실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법(제59조)에 따라 내린 '업무개시 명령'에 이들이 불응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선 업무개시명령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분명히 전달받았는지 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법적 분쟁이 가능한 만큼 업무개시명령을 확실히 고지 받고도 문을 열지 않은 증거가 확보된 의료기관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절차를 거쳐 업무개시명령 거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이 발송될 예정이다.

1주일간의 소명 기간에도 제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업무정지'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일정(24∼29일)과 겹치지 않도록 업무정지처분을 6월 중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확보 작업 뿐 아니라 24∼29일로 예고된 의협의 2차 집단휴진 일정도 정부의 행정처분 규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통 평일 휴진율이 7∼8%인데 지난 10일 휴진율이 20%정도인 것은 집단휴진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1차 휴진 의원들 모두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경우, 오히려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 2차 휴진율만 높여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따라서 1차 휴진 의원에 대해서는 주동자급을 포함, 증거와 의도가 매우 뚜렷한 경우에 한해 '선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집단 휴진이나 향후 정부와 의협간 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1차 휴진 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무엇보다도 의협은 명분없는 전면 휴진계획(24∼29일)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의료계 현안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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