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료법 施規 시행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2014년 4월 5일)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특히,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각 시·도 관계 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은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토록 했다.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 폭(벽면과 벽면사이의 치수)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기준을 병상 이동이 가능한 유효 폭은 1.5미터 이상((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으로 하게 했다.
층간 경사로 설치 기준은 폭 1.2미터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를 유지토록 정했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특히,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