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0:0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요양병원 입원환경 수준 개선된다'
휠체어 이동 공간 유효 폭 1.2미터 이상 유지 의무화
의료법 施規 시행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2014년 4월 5일)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특히,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각 시·도 관계 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은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토록 했다.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 폭(벽면과 벽면사이의 치수)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기준을 병상 이동이 가능한 유효 폭은 1.5미터 이상((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으로 하게 했다.

층간 경사로 설치 기준은 폭 1.2미터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를 유지토록 정했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특히,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13, 15:4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