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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4월부터 6개월 시범사업 시행
복지부-의협, 사업 기획·구성·시행·평가 공동수행
건정심 객관성 제고...'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연내 추진
복지부,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발표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내달(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연내에 추진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강보험공단 제1세미나실(15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19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철회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하에, 제1차 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 의협과 정부가 공동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협·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 개선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토록 '건정심'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열악한 수련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적정한 수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했고,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하고, 정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해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해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권덕철 국장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의협 회원들에게 받아 들여져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 같은 협의결과를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이 협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합의 공표키로 했지만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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