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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 급증'
조정·신청건수 총 1397건…'동네의원 413건으로 최다'
의료사고 등으로 접수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매년 늘어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100건을 기록한 가운데 2012년 4월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에 접수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총 1397건으로 2012년(4월 9일부터 집계) 503건에 비해 약 2.8배 급증했다.

의료기관 종별 신청건수는 동네의원이 413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병원(355건), 종합병원(317건), 상급종합병원(297건) 순으로 파악됐다. 약국·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조산원 등이 해당되는 '기타' 부문도 15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297건은 2012년(104건)에 비해 약 2.9배 늘어난 것으로, 대형병원을 상대로 한 환자들의 이의제기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조정·중재신청을 의료행위별로 구분해보면, 2012년에 비해 대부분의 유형에서 증가를 보인 가운데 '수술' 부문에서 약 3.8배가 늘어 분쟁이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올해 1월과 2월 총 접수건수도 245건에 달해 금년 조정·중재 신청도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중재원의 전문적 감정·조정기능의 역할에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조정'이란 의료중재원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화해를 유도하거나 타협점을 찾는 것을 말하고, '중재'는 의료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해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중재원은 조정을 성립하거나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정'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치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판결을 위해선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당사자의 서면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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