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된장을 제조한 업소와 이를 유통ㆍ판매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고, 보관 중이던 폐기대상 된장20,000kg과 판매 재고품 1,750kg 을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2리 소재 서석영농조합법인은 약 2년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폐업 신고한 후 재고로 남아 있던 된장 20,000여kg이 담겨 있는 항아리 300여개를 인근 논과 밭에 옮겨 놓고 눈, 비 등 가리개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보관해 오다 지난해 3월경부터 그간 검게 굳어진 된장에 소금물을 적당히 혼합하여 묽게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제품을 제조하여 14kg입 180여 박스를 생산ㆍ판매하였다.
이 업소는 마치 영업신고를 한 제품인 것처럼 제품명, 제조업소명, 영업신고번호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소재 조미식품류 판매업소인 '옹가지식품'에 180여박스를 판매하였다.
한편,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소재 '옹가지식품'은 이 제품이 무신고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180여 박스를 구입하여 춘천시 중앙시장내 풍미상회, 거성상회, 원주시 소재 사조원주대리점 등에 70박스(1박스당 소매가 28,000원 총1,960천원)를 판매하였다.
제품에 표시된 내용으로 제품명 “산골촌막장”, 제조업소명 “옹가지식품”, 영업신고번호 “홍천 제15호”,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았다.
판매량은 총 180박스(14kg박스×소매가 28,000원 = 5,040천원)이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수거ㆍ검사 결과 방부제인 소르빈산칼륨이 검출(0.8g/kg )되었으나, 제품의 포장지에는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인 소르빈산칼륨은 허용기준(1.0g/kg 소르빈산으로서)이내에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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