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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야합, 의료비 폭등 부른다'
시민단체 '합의 백지화하고 복지장관 물러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야합'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와 의협을 맹공하고 나섰다.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내세우면서 집단휴진을 강행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정부와의 합의결과는 이를 통해 정부와의 갈등을 유도하면서 의사들의 이권만 챙겼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의 구성비가 8:8:8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중 공익의 절반을 의료계로 확대할 경우, 전문성과 정보에 취약한 가입자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의료계의 요구대로 수가인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며,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수가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진 나라는 전세계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직역을 배제해야 하는 정책방향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가인상이 의협의 투쟁 목표가 아니고 이면합의도 없다고 여러차례 강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정책결정 구조 개편과 함께 초·재진료 일원화,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개발, 야간진료 전문수가 인정, 차등수가제 절감분 일차의료에 활용 등 수가신설 및 인상을 전제로 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잉 입법으로 타당성이 없어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의료인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무시한 내용"이라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사들은 쌍벌제 대상이다. 그런데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중하게 집행할 것에 합의했다.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민원을 모두 해소해주는 합의내용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 문제와 의료계 달래기용 수가인상으로 국민은 이중 부담에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무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고려치 않고 수가인상과 건보료 인상을 이익단체들의 손에 맡겨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무능한 복지부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잘못된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와 의료계의 야합 결과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건보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함께 건보료 납부거부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건보료 납부거부 투쟁을 경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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