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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구조개편 사회적 논란일 듯'
의-정, 건정심 개편 협의문 놓고 다른 해석…갈등 불씨 남아
건보가입자포럼, 건정심 구조개편 의정합의 비판

의료계의 총파업은 유보됐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과 원격진료 시범사업, 투자활성화대책 논의기구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합의문 내용 중 일부의 경우 관련 단체들이 집단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 실현될지 여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투자활성화대책 논의 기구 마련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가열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의협이 인정키로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2차 합의문 발표 이후 논란이 불거진 건정심 구조 개편의 경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구조개선에 합의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건보수가 협상 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비난의 소지가 다분하다.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가 독자적인 협상을 통해 수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향후 수가협상에서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는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14조에 명시된 업무에 보험급여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이 포함돼 있다.

수가협상에서 보험자를 배제한 상황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협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명시된 건보공단의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익대표(복지부, 기획재정부, 건보공단 등) 8명, 가입자 대표(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8명, 공급자 대표(의협, 병원협회, 약사회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의협은 건정심 위원들 중 공익대표 8명이 정부측 편에 선다며 이를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내놨다. 공익대표(현재 8명) 중 복지부장관 등 정부가 추천해오던 몫(현재 4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정심 개편 방향을 놓고 양측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의협은 중간 협의안 원문에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 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협의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정부만 추천하는 공익대표(현재 전체 공익대표 8명 가운데 4명)를 앞으로는 가입자 측과 의협 등 공급자 측이 같은 수로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자체를 조정하거나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가입자·공급자 측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으나 '정부 추천'이 아닌 '정부 관계자(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 등)'의 몫을 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 부분은 협상 당시 의협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 측은 "정부 관계자를 빼고 공익대표 모두(현재 8명)를 가입자·공급자가 반씩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으로 건정심 개편안 협의 규정은 앞으로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만약 의협의 계획대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가 인상은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건보공단이 최근 약 8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는 있지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제도 편입 등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연 건보료 인상폭은 1∼2%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인상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고려치 않고 수가와 건보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강력 비난하며, 이번 의·정 협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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