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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2017년부터 병원간 교류
연구용역 진행…2015년∼2016년 시범사업
심평원, 불필요한 중복 검사·처방 등 방지

이르면 오는 2017년부터 CT, MRI 등의 영상검사 등 환자 진료정보를 병원들이 교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환자가 병·의원 방문 시 과거 진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중복 검사·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병원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영상정보교류 시범운영을 통한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7월에는 구체적인 운영방향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2015년∼2016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운영방향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영상이미지 등을 병원 간 상호제공,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심평원 청구시스템과 연계해 전송·조회 기능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축 모형에 따라 지역단위 또는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실시해 환자이동이 빈번한 지역이나 대형병원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타당성을 검증, 보완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중복촬영 방지를 위해 재검사 적정성 검사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재검사 적정성 심사를 통해 귀책사유 파악 및 비용지급을 연계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영상정보 교류 및 진료정보 교류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등 진료정보 교류 기반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구축비용 지원 등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국민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영상정보 뿐만 아니라 진료경과, 투약 및 검사정보 등 환자의 주요 진료정보까지 확대·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정보 교류 시 병원 평가결과 및 투약현황 등 '종합 의료관리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환자 영상정보 교류시스템이 구축되면 불필요한 중복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과다노출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고 품질 부족합 장비의 신속한 퇴출로 의료장비 산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환자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거 진료받은 병원 재방문 등의 번거로움 해소와 함께 불필요한 중복 검사·처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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