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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입법 후 시범' 국무회의 통과
공포 후 1년 6개월경과 시점부터 본격 시행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임의규정 마련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섬이나 벽지에 사는 사람,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의 대상을 재진환자(再診患者)나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게 명시했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를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할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부칙 조항에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 및 질환의 범위, 시범사업의 절차 등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며, "특히,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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