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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수련병원이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해당 기관에 소속된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다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토록 함으로써 부득이한 수련 공백기간에 대한 전공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변경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환자안전체계 등 질 높은 수련여건 검증을 위해 모든 수련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증을 받도록 해 수련병원의 질을 제고토록 했으며,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및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등을 평가하는 '의료법'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도록 했다.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주당최대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당직수당)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토록 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공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수련규칙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수련규칙 미제출 혹은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정원조정 또는 수련병원을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인턴) 또는 3년9개월(레지던트)로 명시했다.
수련병원 지정취소 시 복지부장관도 이동수련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동기간을 수련기간에 포함토록 개선시켰다.
대한의사협회로 정해져있는 전문의시험 위탁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도입 허용과 함께 수련환경이 개선돼 전공의 수련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수련기간), 제12조(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및 제21조제1항제4호(수련규칙 제출의 접수)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제5호(조건부인증)의 개정규정은 오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아울러 수련병원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로, 2017년 3월 1일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못한 수련병원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때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수련병원으로 간주토록 했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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