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원격의료 추진과 관련, 지난 17일 의사협회와의 협의에 근거해 실시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진행됨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에 그 근거를 반영할 실익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원격진료 시범사업'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작년 11월) 종료 후인 12월에 의료계 우려를 반영, 법개정 후 시행 전에 개정 의료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규정을 추가한 바 있다.
이후, 주요내용 변동 없이 정부 입법절차에 따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3월 6일)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국회 입법과정에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지난 17일 협의(제2차 의정간)했다.
향후, 의사협회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뤄짐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에 그 근거를 반영할 실익이 없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협의한대로 '의료법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안이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못을 박았다.
특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정규정 및 부칙(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일부터 1년간 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환자 및 질환의 범위, 시범사업의 절차 등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 밖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의료인 대상 원격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명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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