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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가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 착수
27일부터 전국 7031개소 대상…급여 질적수준 향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평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이 달부터 진행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1개월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평가에 착수한다. 재가기관에 대한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지난 2012년에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2012년 말까지 설치된 기관으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인 이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개업 중인 총 7031개소이다.

1개 기관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급여종류별(총 1만35개소)로 평가되며, 급여종류는 방문요양(5550개소), 방문목욕(2305개소), 방문간호(193개소), 주?야간보호(972개소), 단기보호(136개소), 복지용구(879개소)로 구분된다.

평가기간은 3월 27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재가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에 대해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평가지표는 방문요양 61개, 방문목욕 60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8개, 단기보호 67개, 복지용구 33개 등 총 357개 지표를 대상으로 한다다.

건보공단은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평가 중 발생하는 이견이나 문제점 등을 중재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단 홈페이지 등에 5등급(A∼E)으로 분류 공개해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기관 가산지급 기준은 최상위 10% 범위 내 기관의 경우, 평가실시 직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보공단부담금의 100분의 3, 차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100분의 2를 가산지급 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급여 평가로 인해 급여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잘하는 기관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미흡한 기관은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급여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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