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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결과, 입법에 반영 방침 |
보건당국이 의·정 협의결과를 위반하거나 약속을 번복한 사실이 없고, 의정협의 결과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의정 협의결과를 위반하거나 약속을 번복한 사실이 없으며, 의정협의 결과를 존중해 충실히 이행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의정 협의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과정이 아닌 '국회 입법과정'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고 돼 있다.
국회 입법과정이라 함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의정 협의당시 의협에서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의정 협의결과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다면 개정안을 수정해야한다는 점과, 차관회의에서 이미 의결돼 정부 내 입법절차가 마무리돼 가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치 않고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의정 협의결과를 준수해 의료법 개정 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4월부터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구두 상 발언이 아닌 공식적인 문서로 지난 25일 의협에 송부했음에도 불구, 협의위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과 관련,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에서 복지부는 의·정 협의 과정과 취지를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향후 공익위원 규모나 추천 방식, 임명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과 건정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선 공급자간담회 등 다양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향후 원격의료의 조속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선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해 의정 협의결과의 모든 과제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 논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원격의료, 건정심 구조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의정협의 결과를 위반하고 약속을 불이행 함에 따라 30일 임시대의원 총회에 총파업 재(再) 진행 안건 상정요청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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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28,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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