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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자법인 기준 6월까지 마련
정부, '규제개혁' 과제 선정…영리화 기초작업 논란
보건당국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의료법인이 영리 자(子법)인을 둘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특히,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킨 데 이어 의료 영리화 관련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8일 기획재정부의 '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총 41건의 '수용과제'에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자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제조업 업체별 허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해외진출에 한정한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는 아직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내놓았다가 보건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정지시켜놨던 영리 자법인 허용 정책의 '기초'를 닦는 작업에 나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제2차 의정협의 결과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협·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마련 시점을 6월로 정함으로써 이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의·정 협의 내용은 '의견수렴은 하되 결국 영리 자법인을 허용키로 한 것'"이라며, "이미 정부가 초안은 다 마련해놨기 때문에 6월까지 의견수렴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영리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느냐는 논란에도 '이미 법률자문을 다 받았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료영리화에 대해선 이제까지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여행업, 해외환자 유치업 등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보험사도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의 요청이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국내 또는 외국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해외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현행 '공장별'이 아닌 '제조업체별'로 받고, 위험이 크지 않은 임상시험은 정부 승인 없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28,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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