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기술의 혁신과 확산방안 모색 보고서'(김대중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에 대해 얼마 정도의 건보 재정을 투자할 것인지,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자(건강보험공단)는 △제품의 비용효과성 △시급성 △사회적 요구도의 우선 순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므로 신의료기술 개발자의 투자비용 회수가 불확실하고,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투자속도에 건보체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어떤 시각을 갖고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느냐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채택과 확산이 결정되고, 환자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의사의 처방에 얼마나 순응하는지도 변수라고 강조했다.
결국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낮을수록 신의료기술을 포함해서 전체 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신의료기술 사용량은 소비자의 한계이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이라며, "실제로 이런 수준의 제공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선 가격을 한계비용에 책정하고 소비자 잉여분을 신의료기술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신의료기술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과 결부될 경우 등재 여부를 포함해 이를 어느 선까지 건보에서 커버할 것인가,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건보재정 절감의 문제 외에 신의료기술 개발 인센티브 제공측면에서 건보급여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은 보건의료기술 확산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과잉확산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 향후 기술확산과 비용상승의 비용편익을 고려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체계가 보건의료기술의 혁신과 확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기술의 혁신과 확산방안 모색 보고서'(김대중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에 대해 얼마 정도의 건보 재정을 투자할 것인지,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자(건강보험공단)는 △제품의 비용효과성 △시급성 △사회적 요구도의 우선 순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므로 신의료기술 개발자의 투자비용 회수가 불확실하고,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투자속도에 건보체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어떤 시각을 갖고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느냐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채택과 확산이 결정되고, 환자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의사의 처방에 얼마나 순응하는지도 변수라고 강조했다.
결국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낮을수록 신의료기술을 포함해서 전체 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신의료기술 사용량은 소비자의 한계이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이라며, "실제로 이런 수준의 제공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선 가격을 한계비용에 책정하고 소비자 잉여분을 신의료기술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신의료기술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과 결부될 경우 등재 여부를 포함해 이를 어느 선까지 건보에서 커버할 것인가,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건보재정 절감의 문제 외에 신의료기술 개발 인센티브 제공측면에서 건보급여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은 보건의료기술 확산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과잉확산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 향후 기술확산과 비용상승의 비용편익을 고려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0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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