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의료계와 정부 간에 원격의료 추진을 놓고 의료민영화 등 첨예한 갈등을 초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그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편의를 높이며 의료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국민편의 증진, 의료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원격진료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나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로 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를 함께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장관이 의료법 개정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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