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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 다시 가열된다'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시 국민건강 재벌자본 독점 우려'
복지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예정대로 추진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부대사업 확대)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2주간의 장기 집회에 돌입하는 등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항의투쟁과 함께 행정소송,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8일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를 국민 건강과 권리를 재벌과 자본에 던져주는 것'으로 간주, 국민 건강권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2주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기 집회에 돌입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걷기대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400만원짜리 질병을 5억원을 받는 미국식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혹평했다.

유재길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노조 지부장은 "배우 안재욱씨가 1년 전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지주막하출혈로 한달 치료비가 5억원이나 들었다"며, "이는 우리 건강보험으로는 400만원이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병원이 영리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에서 서점을 개설하고 참고서를 강매하는 것과 같다"며, "그렇게 된다면 의료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부대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영리자법인 허용 계획을 확정하는 등 현 정부가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숨쉴 틈 없이 강도높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속전속결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오로지 행정력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독재행위"라고 맹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등 정부의 규제 개혁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와 관련해 "6개월간의 요식적인 시범사업만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며,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정부가 법안 상정부터 한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는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의료법 자체를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동네의원·동네약국과 같은 1차 의료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의료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 결국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동네의원·동네약국 등 1차 의료를 붕괴시키고 재벌자본에 의한 의료독점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법개정 없이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항의투쟁과 함께 행정소송,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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