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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중이용시설 금연단속 2401건 적발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정책 정착단계
복지부,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보건당국이 전국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개 업소를 상대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401건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31일까지 2주간 전국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01건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시설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2012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이 2차례의 합동단속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적인 단속, 집중 홍보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이다.

전국 8만개에 달하는 100㎡이상 음식점(올해 1월 시행)내 흡연 적발건수가 매우 낮았으며, 종전 흡연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되던 PC방도 67%가 독립된 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전면금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단속 실적이 골고루 분포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흡연이 빈발했던 PC방 등을 중심으로 야간 및 휴일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단속 강화를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과 함께 지역의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포상해 타 지자체에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잠실야구장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야구단-사업소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공동 금연 캠페인 개최, 자율 점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등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야구 관람 문화를 선도해 야구장 및 축구장이 있는 타 지역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는 PC방 업주 및 흡연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흡연자 발견 시 금연보조제를 제공해 큰 마찰 없이 흡연을 제지하고, 필요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으로 연계해 금연유도에 효과적인 사례로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이 전국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많은 영업주들이 금연정책을 지지하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PC방, 호프집 등 일부 업소에서 흡연이 지속됨에 따라 법을 준수하는 업소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향후 흡연 신고가 많은 업소에 대한 상시적 단속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금연구역에서 금연 뿐 아니라 담배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1544-9030) 등 금연지원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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