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는 지난해말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부처간 이견사항이 없음을 밝혔다.
특히,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가능 여부는 의료법 개정 사항도 아니며,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각에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은 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관련한 정책결정 및 이행과정을 신중하고 세밀하게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그간 의료법상 자법인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을 감안, 법률전문가 5인을 초빙해 작년 10월 검토회의를 실시한 결과,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국회에 이 같은 검토회의 결과와 의료법 해석상 견해 대립 사항을 제출했을 뿐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법인 자법인을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수익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 대비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마련, 자법인 설립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 사례 창출로 이어지도록 범부처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1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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