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도입된 전문병원제도가 제2기(2015∼2017년) 지정을 앞두고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고, 임상 질 평가를 반영하는 등 지정기준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4.21∼5.30일)와 행정예고(4.21∼5.12)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하며,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완화 목적으로 도입됐다.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99개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따르면 전문병원 내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돼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개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돼,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되며,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돼 임신-출신-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원일수·합병증 발생률 등 임상 질(質) 지표가 추가되며, 의료기관 평가 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 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구성비율(뇌혈관·심장·유방)은 기존 45%에서 30%로 △필수진료과목(화상질환)은 외과·내과·정형외과에서 외과·내과로 △병상수(유방질환)는 60병상에서 30병상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한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에서 6월로 확대해,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했다. 향후 평가(3기 지정)에서는 의료인력 적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을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해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오는 7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30일(고시는 5월 12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2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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