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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노인 주야간보호 인프라 확충
복지부, 치매노인 케어·가족 부양부담 완화 기반구축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발맞춰 정부가 주야간보호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7월)부터 시행예정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맞춰,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활동, 사회활동 훈련이 제공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주야간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로서,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약 5만명)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올 예산 50억원)하여, 취약지역 등에 건립비를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재단법인에 한정됐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시범사업기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맹호영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으로 시설입소나 장기입원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매노인의 케어를 강화하고,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 치매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행동의 개선으로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요양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2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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