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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총약품비 절감장려금으로 개편
7월말 시행…실거래가 상시 확인시 의약품 공급자료도 활용
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 법령 입법예고

현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이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이르면 7월말부터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개편,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된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의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그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입찰 가격 등 실제 거래된 가격을 토대로 상시 약가관리 기전으로서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지난 2010년 10월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했지만,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해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 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해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3.7.2시행)으로 신설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건보급여 제한 규정의 세부기준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25∼5.24) 됨에 따라 종전의 약가인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선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 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3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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